안녕하세요. 건축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진입니다.

저희는 공모전 작품 등록 창에서 공모전 저작권에 관한 사항에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공모작품의 저작권은 공모자에게 있습니다.

저희에게 공모작품을 내더라도 저작권 자체를 저희가 가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수상작품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2. 공모작품 수상작에 관해서는 주최측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공모작품을 이용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따로 동의사항에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범위는 전시, 홍보, 출판, 영상 제작 등이며 향후 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추가되는 이용이 있더라도 본 공모전 취지와 맞는 곳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수상작을 이용할 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경우, 작품 소지자와 협의 후에 이용할 것입니다.

 

3. 공모작품에서 제3자의 저작권은 문제는 공모자 책임입니다.

공모작품의 저작권은 공모자에게 있지만,

공모작품을 만들 때 이용되는 각종 음성, 그림, 사진 등에는 다른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자가 사전에 저작권 여부를 알아보고 판단하여 작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작품의 도용 여부도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자의 저작권 문제는 저희가 시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잘 살펴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저작권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사항을 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공모전 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